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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소위 위원으로 합류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그가 대표 발의한 이른바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직접 챙길 수 있어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박 의원을 법안소위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날 오전 열린 1차 법안소위 회의부터 참여한 박 의원은 "'박용진 3법'을 직접 챙기라는 배려로 이해한다"며 "오는 15일 교육위 전체회의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법안소위에 참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로 나서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 소속 의원 129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박용진 3법'은 지난 8일 교육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오는 12일 법안소위에서 심사 의결될 예정이다. 이어 15일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한 뒤 곧바로 같은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박 의원은 법안통과 전망에 대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여야의 입장이 같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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