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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탑승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들이 1심에서 징역 1~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 등 30대 9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A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8명 중 4명에게는 각각 3년6개월에서 7년을 판결했다. 다만 폭행 가담 정도가 낮은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4월30일 오전 6시28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와 그 일행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일부는 피해자의 얼굴을 나뭇가지로 찌르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후에도 계속해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시민들의 휴대전화와 피해자의 SNS를 통해 알려졌고, 국민들의 공분과 두려움을 일으켰다"며 "그럼에도 A 씨 등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자 이를 수긍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가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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