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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 받았지만, 여전히 갇혀 있는 파키스탄 기독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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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 받았지만, 여전히 갇혀 있는 파키스탄 기독女'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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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8년간 수감됐던 파키스탄 여성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슬람 강경파가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며 파키스탄 정부를 압박하고 나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CNN방송은 5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여성 아시아 비비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갇혀 있다고 보도했다.


파키스탄 펀자브 지역에서 다섯 아이의 엄마인 비비는 2009년 이웃들과 언쟁을 벌이다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그녀는 신성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형판결을 내려 8년간 수감됐었다.

그는 지난달 31일 파키스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서 8년간의 수감 생활을 끝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상황은 다른 식으로 전개됐다. CNN방송이 파키스탄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비비는 현재 군과 정보부의 보호 아래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비가 있는 거처에는 감시 카메라 등이 설치되아 있으며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쪽 모두 검문이 이뤄지고 있다. 비비의 식사 등을 준비하는 사람까지도 검문 대상으로 알려졌다. 비비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되지 못하는 것은 파키스탄 내 이슬람 강경파 때문이다.

'무죄 판결 받았지만, 여전히 갇혀 있는 파키스탄 기독女'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비비의 사형을 요구했던 이슬람 강경파는 무죄 판결 이후 연일 시위를 벌이며 항의를 이어갔다. 앞서 이들은 대법관들이 비비에 대해 무죄를 판결할 경우 대법관들을 살해하겠다고 공언할 정도로 반발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당초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슬람 강경파가 크게 반발하자 결국 이슬람 강경파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로 인해 파키스탄 정부는 비비에 대한 재심 청원을 반대하지 않기로 했으며, 비비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시위를 벌였다 체포된 이들을 석방했다. 이외에도 파키스탄 정부는 비비를 해외 출국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비비의 변호사와 남편 등은 이미 파키스탄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CNN 등에 신변의 위험을 느낀다고 밝혔던 비비의 변호사 사이풀 마룩은 유엔과 유럽연합(EU)에 의해 네덜란드에 머물고 있다. 마룩은 "비비가 자유로워지기 전까지 파키스탄을 떠나지 않겠다"며 네덜란드에 온 것이 자의가 아님을 밝히기도 했다. 마룩에 이어 비비의 남편 역시 영국이나 미국 또는 캐나다 등으로 망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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