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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서울 숙명여고에 재직하면서 2학년에 다니는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임 교무부장 A(53)씨가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16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A씨는 “계속 혐의 부인했다. 억울한 점 있냐”,“(의혹 불거지고 나서)컴퓨터 왜 교체했냐”, “딸에게서 문제 적힌 쪽지와 휴대전화 기록 발견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말하겠다”고만 대답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자신의 두 쌍둥이 딸이 각각 문·이과 전교 1등을 차지한 숙명여고의 1학기 정기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쌍둥이가 각각 전교 2등·5등한 지난해 2학기 정기고사 문제도 유출된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A씨의 자택과 쌍둥이 휴대전화에서 일부 시험문제와 정답이 발견되는 등 문제 유출 정황이 확인됐다.
A씨는 올해 1학기 중간고사를 치르기 전 답안지를 보관한 금고가 있는 교무실에서 혼자 야근한 적도 있는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아울러 시험 문제유출 의혹이 불거지자 자택 컴퓨터를 교체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야근은 한 것은 사실이나 금고의 비밀번호는 몰랐다”고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쌍둥이 자녀들 역시 자택에서 발견된 메모와 관련해서는 “시험 후 반장이 불러준 것을 받아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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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는 6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지금까지 A씨와 쌍둥이 자녀, 전 교장·교감, 고사총괄교사 등 6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총 27명의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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