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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던 50대 여성 묻지마 살해…“술 취해 기억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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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던 50대 여성 묻지마 살해…“술 취해 기억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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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무차별 폭행을 가해 결국 살해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 씨(20)는 폐지를 줍던 B 씨(58·여)에게 접근해 무차별 폭행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2시36분께 A 씨는 거제시에 있는 한 선착장 인근 주차장 앞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B 씨에게 머리채를 잡고 무릎과 발로 얼굴과 머리를 수십 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을 당하던 B 씨가 “살려달라”고 했지만, A 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피해자 B 씨는 키가 132cm, 체중 31kg에 불과할 정도로 왜소한 체격이고, 반면 가해자 A 씨는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를 도로 연석에 내동댕이치고는 다시 일으켜 주먹으로 폭행하고 피해 상태를 관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폭행은 30여 분간 반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잔혹한 범행 장면은 현장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잔혹한 폭행에 B 씨가 움직이지 않자 A 씨는 인근 도로 한가운데로 B 씨를 끌고 가 하의를 모두 벗겨 유기하고 달아났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범죄피해 5시간30분 뒤인 오전 8시19분께 뇌출혈과 턱뼈를 비롯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집 근처도 아닌데 거기를 왜 갔는지 왜 때렸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 분석 결과와 범행 이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내버려 둔 현장 모습을 종합해 볼 때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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