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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교수 '닥터헬기' 3가지 논란…속사정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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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점·야간 운항·무전 사용 이견…제도 개선 촉구 목소리 커져

이국종 교수 '닥터헬기' 3가지 논란…속사정 알아보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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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외상외과 교수)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의 인계점 문제를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아시아경제신문은 이국종 교수가 울분을 토한 닥터헬기 운항 관련 3가지 애로사항과 함께 찬반 양론을 들어봤다.

첫번째는 인계점을 중심으로 운행을 허용하는 현 지침에 대한 논란이다. 인계점은 환자를 태우거나 내리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ㆍ착륙을 허가받은 지점을 말한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인계점을 이유로 헬기가 뜨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전세계에 없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 전용헬기 기본지침에 따르면 '닥터헬기는 인계점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하며, 응급구조요청자는 인계점으로 와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돼있다. 다만 운영지침에는 새로운 인계점을 설정해 이착륙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도 명시돼있는데, 이는 대형재난이거나 응급환자가 '3인 이상'인 경우로만 제한된다. 1인이나 2인 응급환자는 사실상 인계점이 아닌 곳에서는 이착륙을 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805곳의 인계점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형 특성상 도서지역이나 산간지대가 많고 인계점이 턱없이 부족해 의료진이 환자를 구하러 가고 싶어도 헬기가 뜨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인계점 확대를 건의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닥터헬기 인계점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게시글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전봇대와 전깃줄이 많아 헬기 이착륙에 제한적인 곳이 많다"면서 "미국 학회 전문가들도 탑승자 안전과 헬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인계점 위주의 비행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소방청은 별도로 인계점이 3400여곳 있는데 복지부가 이 가운데 닥터헬기의 이착륙이 용이한 805곳을 선정한 것"이라면서 "인계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향후 늘리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두번째는 기존 닥터헬기가 야간운행을 하지 않으면서 응급환자를 살릴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아주대병원은 닥터헬기가 연간 300회 뜨는데 그중 43%가 야간일 정도로 밤에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국내에는 총 6대의 닥터헬기(가천대길병원, 목포한국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안동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배치)가 운항중인데 이들은 야간운항을 하지 않는다. 2011년 9월 2대의 닥터헬기를 시작으로 2013년 2대, 2016년 2대가 추가로 운항을 개시했다. 복지부는 7번째 닥터헬기 배치 지역으로 경기도를, 이국종 교수가 진료하는 아주대병원을 닥터헬기 배치 병원으로 선정했는데, 기존 닥터헬기와 달리 주·야간 상시 운항 및 소방과의 적극적인 협업모델을 제시한 게 선정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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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야간운항을 하는 7번째 닥터헬기는 내년 상반기 운항이 시작될 예정으로 관련 지침 마련 등에 시일이 걸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닥터헬기 선정에서 배치까지 통상 10개월 정도 걸리는데 7번째 닥터헬기는 주간 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운항하기 때문에 운항지침을 만드는 데 더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이 교수가 타고 있는 헬기는 닥터헬기가 아니라 소방헬기"라면서 "기존 닥터헬기와 달리 소방과의 적극적인 협업모델 등이 포함돼 있고 조종사 선정 등 이견이 있어 관련 지침 작업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번째는 닥터헬기에서 의료진이 무전을 사용할 수 없어 치료를 위한 의사소통에 장애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 교수는 "무전이 안돼 LTE가 터지는 낮은 고도로 비행할 때에만 카카오톡 메신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보안상 이유로 인해 소방 무전채널의 민간 공유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에서 사용하는 무전채널은 별도의 약호(무전기 사용시 암호)가 있는데 이를 민간과 공유할 경우 악용될 소지가 있어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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