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본죽' 창업주 김철호 대표(55) 부부가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한 뒤 거액의 로열티를 챙긴 혐의로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김 대표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각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김 대표 부부의 선고 결과에도 재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회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상표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를 다투는 사건이어서 더욱 주목 받는다.
김 대표 부부는 본죽 창업주다. 이들은 2006년 9월~2013년 5월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등의 상표들을 회사가 아닌 자신들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여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의 부인인 최복이 전 대표는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배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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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내내 검찰과 김 대표 부부측은 치열한 법정공방을 했다. 일례로, 본비빔밥 상표권이 최 전 대표의 명의로 신청된 내용에 대해 검찰은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대표 부부측은 "최 전 대표가 본비빔밥 메뉴를 개발했기 때문에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메뉴와 상표 간의 관계에 대해 양측은 치열하게 맞부딪히기도 했다. 혐의와 증거 기록 열람을 두고도 고성이 오갔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 부부 각각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처음에 작게 시작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단 한 번도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전 대표도 "요즘도 기업과 가맹점이 어떡하면 상생할수 있을까 고민하는 창업주다. 지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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