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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파업권 확보 못해…중노위 행정지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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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파업권 확보 못해…중노위 행정지도 결정 한국GM이 주주총회를 열고 법인분리 안건을 의결한 19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부평공장 본사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노조원들이 투쟁 결의를 다지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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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사측의 법인분리 결정에 대응해 파업에 나서려던 한국GM 노조의 행보에 차질이 빚어졌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제기한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중노위 관계자는 "한국GM 법인분리 관련 내용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한국GM은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라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노위가 행정지도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국GM 노조는 파업 권한을 포함한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한국GM 노조는 이날 오후 4시쯤 중앙대책위원회(중대위)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 측은 "중노위 결정에 따라 일단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중대위를 통해 향후 투쟁 방향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사측은 지난 1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R&D) 법인분리 계획을 확정했다.


한국GM 노조는 사측의 법인 분리를 막기 위해 파업에 나설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노조는 지난 15~16일 이틀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며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중 78.2%가 찬성, 가결됐다.


사측은 노조와 대화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최종 한국GM 부사장은 "중노위에서 조정대상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면서 "노조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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