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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달랜 김상조 "제도 바뀐다고 관행 바로 바뀌지 않아...기업 협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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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서 공정거래정책 강연

기업인 달랜 김상조 "제도 바뀐다고 관행 바로 바뀌지 않아...기업 협조 필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관련 정부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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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대해 기업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진화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기업들의 협조를 구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 현대차, LG 등 기업인 150여명을 초청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및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을 주제로 강연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달 4일까지 경제계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법집행체계 개편, 대기업진답시책 개편,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법집행 신뢰성 강화 등 4가지 방향성이 담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16개 단체가 의견을 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창의와 성실을 가지고 발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법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바로 현실 관행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업과 끊임없이 공감대를 넓혀 가면 현실관행이 바뀔 것이라 생각한다"고 기업의 협조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각계 의견제출 내용을 취합한 결과를 토대로 검토의견(수정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당초 도입하기로 했던 상임위원 직능단체 추천제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비상위원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거래금액 기준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 요건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논의하지 않았던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도입하면서 매출액 규모가 작아도 인수금액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신고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재계 반발이 가장 큰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금융 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 개선 등의 내용에 대해 김 위원장은 규제 강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도입 취지를 강조했다. 다만 사익편취 규제 개편의 경우 현행 사익편취 가이드라인을 예규로 상향하고 해석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강연 후 이어진 기업인과 소통에선 '갑-을' 명칭 폐지 등 공정거래를 위한 제안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역량 내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인 달랜 김상조 "제도 바뀐다고 관행 바로 바뀌지 않아...기업 협조 필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관련 정부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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