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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 전무…설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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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곳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입주자 권리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며 "임대주택 입주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하루 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주택 사업자와 입주자가 분쟁을 조정하는 것은 상대적 약자인 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 강화 및 권리보호를 위해 중요하다. 이 때문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자체는 임대 아파트 등의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이를 설치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57개, 즉 25%의 지자체에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됐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현황을 광역시도별로 보면 서울시와 대전시는 아예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다. 반면 강원도가 18개 시·군, 경기도가 7개 시·군, 전라남도가 6개 시·군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어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


물론 임대주택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해도 사업자와 입주자 등 당사자 간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분쟁 해결을 분쟁조정위원회로 가져가는 것을 꺼려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 사업자와 입주자간 분쟁이 소송까지 가지 않는다면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이 같은 면에서 서울시처럼 지자체의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자치구와 협력해 하루 빨리 임대주택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임대주택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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