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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 어쩌나…결국 스킨푸드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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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 가맹점주 4명, 본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추가 소송 가능성
협력업체·직원 181명도 돈 못 받아…협력업체들 부동산 가압류 신청도

가맹점주들 어쩌나…결국 스킨푸드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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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갑작스러운 스킨푸드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에 손해를 보게 된 가맹점주들이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다.

18일 스킨푸드에 따르면 가맹점주 4명은 지난 8월 스킨푸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다른 가맹점주들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주들은 제품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고, 회사 측에서 보증금 등을 안전히 받을 수 있다고 했으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당장 돌려받기 어렵게 되는 등을 이유로 회사 측에 경영 악화와 손해 배상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스킨푸드 관계자는 "손해배상소송이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며 "이 소송은 회생채권에 관한 것으로 소송에서 채권 존재와 금액이 확정되면 회생 금액에 따라 지급될 예정으로 현재는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의 지침이 정해지면 최대한 신속히 이를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킨푸드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현재 가맹점주뿐 아니라 협력업체들과 협력업체를 통해 고용한 직영 매장 직원들에게도 돈을 주지 않은 상태다. 협력업체로 간접 고용한 직영매장 직원들 181명은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기도 했다.


협력업체의 경우 지난 5월부터 4개월째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에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스킨푸드 협력업체 14곳이 스킨푸드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스킨푸드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로 자산이 동결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밀린 대금을 받을 길이 요원해 보인다.


한편 지난달 19일 기준 스킨푸드의 전체 매장 수는 461개다. 이 중 로드숍은 174개로 그 중 가맹점수는 159개, 직영점 수는 15개다. 총 유통매장은 263개로 그 중 가맹점은 238개, 직영점은 25개였다. 면세 매장은 23개다. 스킨푸드는 효율성을 위해 총 40개의 직영매장을 가급적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영 악화에 시달린 스킨푸드는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개시를 신청했다. 2004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 푸드 코스메틱 브랜드인 스킨푸드는 2010년 화장품 브랜드숍 중 매출 3위 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와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으로 중국 관광객이 지속 감소하면서 시장의 침체국면과 공급 과잉을 겪었다. 여기에 '노세일' 원칙 고수와 온라인 유통채널 부족 등으로 매출 감소와 영업 손실이 누적됐다. 지난해 말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69억원 초과, 제품 공급과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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