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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출근해 한 달 월급 챙긴 공공기관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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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공기관들이 퇴직자의 퇴직월 보수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 위반 사례가 747건에 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초과 지급된 금액은 14억 2241만원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을 비롯, 128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보수를 집행해야 한다. 인건비는 일할계산 지급이 원칙이지만,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만 해당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기관들이 근속년수나 퇴직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내부규정을 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소관 기관의 위반 사례 792건 중에는 단 하루만 출근하고 월급 전액을 수령한 사례만도 39건이 확인됐다. 퇴직월 하루만 근무한 퇴직자에게 초과지급한 사례가 가장 많이 확인된 것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퇴직월에 하루만 근무한 퇴직자 16명에게 초과지급된 금액이 3521만원이었다.


산업부 소관기관 중 적발 사례가 가장 많은 기관은 한전KPS로 120건을 통해 2억원이 넘는 금액을 초과지급했다. 초과지급된 금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지침을 위반한 116명에게 2억 956만원을 초과지급했다.


위 의원은 "국민과 사회를 위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월급을 지급하는 등 직원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며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관련 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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