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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사, 법인분리로 깊어지는 갈등…노조 파업 가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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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사, 법인분리로 깊어지는 갈등…노조 파업 가결(종합) 지난 7월 한국GM 노조의 법인 분리 반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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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국GM의 법인 분리를 둘러싼 노사의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법인 분리 반대를 위해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면서 노조는 파업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고 사측은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열고 법인 분리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KDB산업은행이 낸 한국GM 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15∼16일 이틀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에서 투표권이 있는 전체 조합원 가운데 78.2%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1만234여명 가운데 8899명이 참여했으며 반대표를 던진 조합원은 860명이었다. 투표권리가 있는 조합원 수 대비 찬성률이 50%를 넘긴 만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할 경우 노조는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앞서 노조는 지난 12일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한 결과는 22일쯤 나올 예정이다.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것은 사측의 법인 분리를 막기 위해서다. 노조는 법인분리가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측은 연구개발(R&D)과 디자인 부문을 분리해 신설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지난 4일 이사회를 통해 법인 분리를 통과시켰으며 오는 19일 주총을 열고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19일 주총이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는 법원에 판결에 달려 있다. 앞서 한국GM의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은 갑작스러운 법인 분리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며 법인 분리 주총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낸 상태다. 이에 대한 판결은 18일쯤 나올 예정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주총은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사측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주총을 연기하고 산은을 적극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한국GM 관계자는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주총을 미루고 산은에 신설 법인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며 "신설 법인 설립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전일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법인 분리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설득에 나섰다. 카젬 사장은 이메일에서 "연구개발 법인 설립은 조직을 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도약인 동시에 GM의 글로벌 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확보하고 한국GM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노조는 22일 중노위 결정이 내려지면 파업권을 확보해 전면 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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