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효성 "현대차 개인정보 무단수집, 합동단속 검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1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박선숙 의원 "현대차 개인정보 무단수집
차량에 단말기 설치해 과도한 정보 전송
정부 신고 약관과 소비자 약관도 달라"
현대차 "동의 받은 정보만 수집·안전보관"



이효성 "현대차 개인정보 무단수집, 합동단속 검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AD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현대자동차가 일부 차량에 자사 명의의 통신단말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는 주장에 제기되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관련 기관과 함께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현대자동차가 방통위에 제출한 위치정보사업 서비스 관련 약관과 소비자에게 내놓는 정보제공 동의서의 내용이 다르다"면서 "위치정보법에 의해서 위치정보를 수집하겠다고 약관신고를 해놓고 위치정보와 다른 개인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숙 의원에 따르면 현대차는 블루링크와 제네시스 커넥티드, 기아차는 UVO라는 차량용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운전자의 개인 위치정보와 운행정보 등을 수집·보관해왔다.


수집된 정보는 주차 위치나 도난 차량을 찾기 위해 필요한 '현재의 차량 위치'뿐 아니라 즐겨찾기, 최근 목적지 등 '과거의 모든 위치정보' 등이다. 주행일자·주행거리·운행시간·평균 속도·경제운전 정보 등도 포함된다.


박 의원은 "현대차는 정보제공 동의서에서 아주 작은 글씨로 '여러분이 구매한 자동차에 단말기를 설치해서 그 단말기 통해서 우리가 그 정보를 받겠다'는 식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실제 이 같은 내용을 알고 동의하는 이용자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를 판매할 때는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잃어버리면 위치를 추적하는 장치'라고 설명하고, 실제 소비자도 그런 줄 알고 동의하는 것"이라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개인의 위치정보 역시 개인정보라고 본다"면서 "이용자 보호차원에서 약관에도 확실히 표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승인받은 약관과 판매할 때의 약관이 다르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기아자동차가 허가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기아자동차는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받은 바 없고,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로만 신고했다"면서 "그럼에도 자사 차량에 통신단말기를 설치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아차는 '해당 정보를 현대차로부터 받았다'고 알려왔는데, 이럴 경우엔 현대차가 위법의 주체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지적해 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고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면서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과 같이 단속을 하고 해결책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는 "수집된 정보는 모두 내비게이션을 포함하여 커넥티드카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고 고객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고 있다"면서 "수집된 정보는 비식별화 조치 등을 통해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관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차와 기아차 공동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행정 절차 상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빠른 보완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