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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 지배구조 개편, 더 센 법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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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금융그룹통합감독 법안 이르면 이달 발의

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이르면 이달 중 나온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매각이 핵심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그룹통합감독 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이 제출한 법안이 정부 가이드라인 내용과 대동소이하다면 이 의원의 법안은 금산분리 원칙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리스크에 포함시켜 충분한 자금을 쌓도록 하는 원칙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이르면 이달 중에 발의를 할 것이며 연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정 그룹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문제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그룹통합감독은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필요자본 외에 그룹 전체적인 리스크를 감안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토록 하는 것으로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최소 자본적정성 비율 기준은 100%다. 나이스신용평가 분석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111.5%로 가장 근접해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7.92%를 가진 2대 주주라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다.

[단독]삼성 지배구조 개편, 더 센 법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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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100%만 넘기면 직접적인 규제는 없기 때문에 당장 지분을 팔아야할 유인은 떨어진다. 또 현행 보험업법은 총자산의 3% 이상의 자회사 주식이나 채권 보유를 금지하는데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삼성생명의 지분 소유가 가능하다. 이를 시가 기준으로 바꾸는 보헙업법 개정안 논의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의 법안 내용에 따라 보험업법과 유사한 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의원이 지난 7월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그룹 내 비금융자회사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계열 분리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분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법안을 마련하면서 토론회 당시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메리츠 같은 비은행지주사가 비금융 자회사를 두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처럼 금융그룹통합감독 법안에 유사한 내용을 담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자본적정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맞추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만, 직접적 한도 규제가 나오면 얘기는 달라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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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는 차치하고라도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은 일반적 관측이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대한 그룹 내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금산분리 규제와 보험사 국제회계감독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 아래 사실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중 공정거래법상 의결권을 제한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장 매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연구원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매각 물량 부담이 생기는 것이며, 삼성생명은 보유 지분의 현금화라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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