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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국세청 공무원 논문표절 심각…52건 중 34건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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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내부 방지시스템 확립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10일 "국세청 눈문표절 방지를 위한 내부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공무원의 논문표절이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간(2014년~2018년)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 종료후 제출한 논문 52건을 전수조사 한 결과, 총 52건 중 34건(65.4%)의 논문이 표절논문으로 드러났다.


직급별로 보면, 국세청 과장급 이상의 경우 제출된 논문 19건 중 11건(57.9%)이 표절논문이었으며, 사무관급 이하의 경우 제출된 논문 33건 중 23건(69.7%)이 표절논문이었다.

국내 및 국외 훈련별로 분석해보면, 국외 훈련의 경우 제출된 논문 6건 중 2건(33.3%)이 표절논문이었으며, 국내 훈련의 경우 제출된 논문 46건 중 32건(69.6%)이 표절논문이었다.


조 의원은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은 국민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라며 "교육훈련의 결실인 논문 대부분이 표절이라는 점은 도덕성 측면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연결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정식 의원은 “국세청 공무원들이 표절논문을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은 국세청의 시스템 미비 때문이기도 하다"며 "국세청은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시스템 확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세청은 "조 의원님 지적에 할 말이 없다"며 "향후 국외훈련심의원회 등 시스템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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