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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권성동·염동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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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권성동·염동열 무혐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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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권성동·염동열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같은 의혹을 받은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과 추가로 고발장이 접수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안미현 검사는 지난 2월4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당시 안 검사는 "상관으로부터 '(수사 대상인) 권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말을 듣고, '권 의원과 염 의원, 그리고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을 지속해서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실제 권 의원 등이 검찰 간부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종원 전 검사장 등 역시 수사팀에 위법한 지시를 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권 의원 등은 지난 7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됐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과정에 개입해 의원실의 인턴비서 등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업무방해)하고 자신의 비서관을 특혜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을 받고 있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자신의 지인과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 인사팀장에게 강요한 혐의(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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