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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가서 타세요" 승차거부한 택시…법원 "자격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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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가서 타세요" 승차거부한 택시…법원 "자격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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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택시기사 김모씨는 지난 3월말 서울 동대문의 한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 한 명을 태웠다. 이 승객은 얼마 안 가서 택시에서 내려서 반대 방향으로 건너갔다. 서울시 승차거부 단속 공무원이 이를 보고 두 사람을 조사했다.

승객은 "제가 가는 곳은 반대 방향이 더 빠르다고 해서 내렸다"고 했다. 김씨는 "승객 행선지가 반대 방향이라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냐'고 물었더니 승객이 '건너가서 타겠다'면서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무원은 김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했다고 보고 단속 경위서를 작성했다.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는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반대 방향에서 타도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도 승차거부로 들고 있다.

김씨는 이 일로 자격 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러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김 모 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자격 정지 취소 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사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승객에게 '건너가서 타는 것이 빠르다'고만 얘기했을 뿐,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은지 물어보며 승객에게 선택권을 준 것으로까진 보이지 않는다"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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