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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코스닥 벤처펀드 의무투자 준수 기간 6개월→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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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공모 코스닥 벤처펀드의 의무투자비율 준수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코스닥 벤처펀드의 원활한 자산 운용과 추가 공모펀드 조성 등 지속적 자금유입 유도를 위해 세제적격 운용규제를 이 같이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코스닥 벤처펀드는 펀드 조성 후 6개월 이내에 자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하는 등의 준수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신규투자 부담 등으로 이를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코스닥벤처펀드는 지난 4월 5일 첫 출시 이후 초기에는 빠른 속도로 자금이 유입됐지만 점차 그 속도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공모 코스닥벤처펀드의 경우 설정액이 4월 5일 260억원에서 같은 달 말 6399억원으로 급증했다가 지난달 말에는 7220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모 코스닥벤처펀드는도설정액이 4월 5일 3448억원에서 같은 달 말 1조5075억원으로 커졌다가 지난달 말 현재는 2조2177억원에 머물고 있다.


금융위는 출시 3개월만에 약 2조9000억원이 유입됐지만 세제혜택 요건 충족을 위한 의무투자비율 준수에 집중하고 벤처기업의 자금수급 상황을 감안할 때 추가 모집과 추가 설정 등 자금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정체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위금융위는 "내년 2월 벤처기업투자신탁 관련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개정 시 이미 운용되고 있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해서도 이번 개선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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