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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공무원 해외도주…"국세청, 156억 손실 알고도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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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의원 "공무원 출국금지 근거 없어…재발방지책 만들어야"

비위공무원 해외도주…"국세청, 156억 손실 알고도 못 막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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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양도소득세 봐주기로 156억원 가량의 국고손실을 입힌 국세공무원이 내부감사 중 해외로 도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내부감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감사관리를 허술하게 해 해외도피를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주범 A씨는 양도소득세 관련 분야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86차례에 걸쳐 전산시스템의 허위 신고자료를 부당처리했다. 특정 사건을 본인이 처리하도록 납세자 주소지를 허위로 변경하거나 납세자와 공모해 사실과 다른 취득계약서를 작성하는 식으로 총 156억원의 세금을 부족하게 징수한 혐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후임자들에게도 유사하게 부당처리하도록 교사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12일 감사과정에서 양도세 부당업무처리 1건을 최초로 확인한 후 추가감사를 통해 혐의사실을 밝혀냈다. 올 2월에는 관련자들을 직위해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나, 추가감사 착수 시점부터 무단결근한 A씨는 이미 1월 중순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다. 결국 A씨의 직위는 해제됐으나 서류송달 불가로 기소는 중지됐다.

'국세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르면 범죄혐의자의 해외도피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국세청은 관할 수사기관과 사전협의를 하거나 구두 고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번 사건을 처리하며 관할 수사기관과 그 어떤 협의도 구두고발도 하지 않았다. A씨의 도주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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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출국금지 요청을 할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 국세청은 현재 국세징수법 제7조의4에 따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납세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있다. 출국금지 건수는 2013년 3706명에서 2017년 1만176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자기 직원이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근거가 없어 해외도피를 막지 못했다. 이 사건의 여파로 32건의 행점심이 제기됐고 이중 2건은 전체 패소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해당 직원의 도주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대응"이라며 "납세자는 5000만원만 체납을 해도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서 자기 직원은 156억원 규모의 비위사실이 있어도 출국금지를 못시킨다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위공무원에 대한 출국금지 등 엄밀한 재발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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