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전직 기초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사는 국회의원 지지 모임 간부에게 현금을 건네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지방의회 의원 황 모(64)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황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7시께 서울 사당역 공영주차장에서 야유회를 가기 위해 모인 국회의원 지지 모임 간부 A씨에게 "휴게소에서 모임 임원들과 커피 한 잔하라"며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지난 6월 30일까지 A씨가 거주하는 지역구의 지방의회 의원으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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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선거구민 등에 대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이나 형식을 불문하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했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지방선거 또는 그 당내 경선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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