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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만원 금품 주고 받은 학부모·테니스 코치 '청탁금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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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경북 안동 소재의 한 중학교 테니스부 코치 A씨가 학부모들로부터 1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사항 조사 전문을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매 회계연도 300만원(1회 100만 원)을 초과한 금품 등을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위 금액 이하의 금품 등도 받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A코치는 학부모들로부터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급여 명목으로 매달 100만원씩 11회, 2017년 명절 등에는 선물비 명목으로 금품 315만원을 제공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코치와 학부모들은 2017년8월 타교로 전출하는 교장 B씨에게 191만원 상당의 황금열쇠 제공을 시도했다. 다만 B교장은 황금열쇠를 받지 않고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감사원은 A코치와 학부모 10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A코치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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