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막걸리, 맥주, 소주 등 주류 마시는 모습 쉽게 발견…등산객 의견은 찬·반 엇갈려
지난달 29일 오후 청계산 정상 부근에서 등산객들이 막걸리, 맥주 등을 마시고 있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3월부터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립·도립·군립공원 정상부·탐방로·대피소 등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를 내야하는 가운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서의 음주산행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과 경기도 경계에 있는 청계산 정상에서는 막걸리 냄새가 풍겨왔다. 돗자리를 깔고 점심 및 간식을 먹고 있는 등산객들 사이사이로 초록색 페트병이 놓여 있었다. 막걸리였다.
이들은 타인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컵에 막걸리를 따르고 '건배'를 외치며 산행을 즐겼다. 지나가는 등산객들도 막걸리 냄새를 맡고 슬쩍 쳐다보며 지나갈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청계산은 국립·도립공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곳에서 술을 마셔도 딱히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셈이다.
심지어 정상 부근에서는 막거리를 팔고 있었다. 가격은 한 잔에 2000원이었다. 막걸리 판매자는 "원래 페트병 하나씩 팔았는데 너무 잘 팔려서 한 잔씩으로 팔게 됐다"고 말했다. 판매 테이블 옆에 걸린 쓰레기통 안에는 막걸리 페트병이 한가득 쌓여 있었다.
지난달 29일 청계산 정상 부근에서 판매된 막걸리 페트병이 쓰레기통에 쌓여 있다.
음주산행에 대한 등산객들의 의견은 갈린다. 이날 만난 등산객 김현성(30·가명)씨는 "국립·도립·군립공원을 포함한 모든 산에서 금주가 실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바뀐 자연공원법이 등산객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국립·도립·군립공원이 아니라고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국립공원 등엔 관리직원이 있어 사고가 나도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하지만 일반 산은 그게 더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이모(40)씨는 음주를 선택사항으로 봤다. 이씨는 "산행에서 주류가 빠지면 아쉽다. 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렵다"며 "한 사람당 주류 1병 반입을 허가하는 식의 제도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 단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한편 국립·도립·군립공원에서 음주산행을 하다 적발될 경우 1차 5만원, 2차 이상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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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오후 청계산 정상 부근에서 등산객들이 막걸리를 마시고 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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