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모습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지난 21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안에 물건을 쌓거나 일반자동차를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전기차와 외부 전기로 충전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외에 일반 차량을 충전구역 내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가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도 충전을 시작한 후부터 일정시간(2시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 지나도록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계속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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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제도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관련 개정사항 홍보에 주력하되, 계도기간이 끝나면 본격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전기차 충전구역 안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충전을 방해해도 근거법령이 미비해 강력하게 단속할 수 없었다"며 "관련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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