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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G그룹 조세포탈'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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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G그룹 조세포탈'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약식기소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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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LG그룹 총수 일가의 100억원대 탈세 혐의와 관련해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14명을 약식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28일 구본능 회장 등 총수 일가 14명을 약식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구 회장은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이다.


검찰은 또 LG그룹 대주주 지분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김모씨 등 그룹 임원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LG상사 지분을 보유한 총수 일가 구성원들이 그룹 지주사인 LG에 지분을 매각하면서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100억원대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는 국세청 고발 사건을 수사해왔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세금을 계산할 때 시가 대비 20% 할증된 가격으로 주식가치가 결정된다. 검찰은 LG그룹이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을 했다고 보고 있다.


구 회장 등은 거래의 직접적 행위자는 아니지만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의 법정형은 벌금형 밖에 없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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