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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 안 받고, 마트 제품 재포장…'미미쿠키' 부부 연락 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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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 안 받고, 마트 제품 재포장…'미미쿠키' 부부 연락 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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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대형마트 제품을 재포장해 직접 만든 유기농 쿠키인 것처럼 속여 팔다가 문을 닫은 충북 음성의 미미쿠키가 '친환경 인증' 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업주 부부의 연락이 두절돼 경찰은 수사의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28일 온라인을 통해 제기된 의혹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대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음성군에도 미미쿠키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대형마트 제품을 자체 생산한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K(33) 씨 부부에게 자진 출석을 요구한 뒤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온라인 등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미미쿠키는 자신들의 제품을 유기농으로 광고한 만큼 친환경농어업법 위반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상 제품 홍보때 '유기농'이나 '친환경 제품'이라는 용어는 함부로 쓸 수 없다.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지 못하도록 한 친환경농어업법 처벌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증을 받았더라도 그 내용과 다르게 광고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K 씨 부부가 이달 7일 모 방송사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 "음성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로 마카롱과 쿠키를 만든다"고 홍보했다. 또 본인들의 SNS 계정을 통해서도 유기농 제품이라고 홍보했다가 허위로 밝혀지자 블로그 등을 통해 사과한 뒤 모든 SNS 계정을 폐쇄하기도 했다.


K 씨 부부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충북도 관계자는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제도권 밖의 미신고·미등록 업소라는 점에서 즉각적인 고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미쿠키는 지난 20일 한 소비자가 온라인 직거래 카페에 "미미쿠키가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자체 판매제품을 포장만 바꿔 팔고 있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업체 측은 이를 시인했다.


업체 측은 사과문을 내고 "솔직히 돈이 부족했다. 가진 게 없어서 잘못되면 감방에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다. 통장잔고는 없고 두려웠다"고 실토했다.


포장 둔갑 의혹을 제기한 온라인 직거래 카페 회원들은 이 업체에 대한 형사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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