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울시, 미징수 세금 1兆 육박…개인체납 최고액 '434억'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김병관 민주당 의원 "상습적인 악성 고액체납 늘어…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지적

서울시, 미징수 세금 1兆 육박…개인체납 최고액 '434억'
AD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서울시가 거둬들이지 못한 고액 체납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 체납 최고액은 무려 434억원에 달했고, 100억원대 체납인 및 회사만 6명(곳)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시의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수는 약 2만명, 총 체납액은 9429억8800만원(개인ㆍ법인 포함)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고액 체납자는 권모(개인)씨로, 내지 않은 세금이 433억8400만원에 달했다. 이어 개인 체납자로는 박모씨가 252억1900만원, 승모씨 131억8600만원 등 순이었다. 지난해 11월 기준 104억원을 체납해 당시 '고액 체납자 1위' 불명예를 안았던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는 여전히 체납상태로 나타났다. 오 전 대표는 현재 배임 등 혐의로 구속수감 중이어서 세금납부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법인 체납자 제○○㈜ 109억4700만원, 주○○㈜ 104억3100만원 등을 포함해 총 6명(곳)이 100억원대 체납자로 기록됐다. 이는 지난해 말 100억원 이상 체납자가 오 전 대표 1명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반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각각 고액 체납 건수 및 액수가 가장 많았다. 총 체납자 1만9700명 중 강남구가 4804명, 서초구 2228명, 송파구 1360명을 기록해 전체의 약 43%를 차지했다. 금액으로도 강남 3구에서만 4300억원을 체납해 전체 체납액의 절반에 육박했다.


이들 고액 체납자는 현행 지방세징수법 및 시행령 관련 조항에 따라 체납 기간이 1년 이상 길어질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추후 서울시 홈페이지에 상세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체납자의 이름뿐 아니라 주소, 체납액 등이 구체적으로 공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관 자치구에서 체납세금 부과징수를 우선적으로 조치한 뒤 필요할 경우 시에서 세금징수팀 '38기동대'를 통해 강도 높은 체납징수를 하고 있다"며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출국금지 등 모든 수위의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미징수 세금 1兆 육박…개인체납 최고액 '434억'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지만 이 같은 강도 높은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체납건수 및 액수는 해마다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3년 이상 악성 장기체납액의 비중도 갈수록 늘어 이미 장기체납비율이 약 57%를 기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상습적 악성 고액 체납의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며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보다 실효성 높은 세금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