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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롯데월드타워 추석 연휴 日 평균 17만명 왔는데…월 2회 쉬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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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복합쇼핑몰 강제휴무' 법안
갈 곳 잃은 소비자 불편 가중, 쇼핑몰 내 자영업자 매출 타격
월 2회 휴무 연내 통과 가능성에 무게…실효성 의문

[르포]"롯데월드타워 추석 연휴 日 평균 17만명 왔는데…월 2회 쉬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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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어머니, 아버지. 여기 보세요. 김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6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지하 1층 '서울 스카이' 매표소. 전망대에 올라가기 전 월드타워 전망이 새겨진 벽면 장식 앞에서 한 가족이 셀카봉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김성진(가명ㆍ43)씨는 "이번 추석에 역귀성한 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들과 함께 왔다"며 "요즘엔 서울 다녀온 시골 부모님들 사이에선 월드타워 전망대가 필수코스라 효도 관광차 모시고 왔다"며 웃었다.

점심 시간이 지나면서 유모차를 밀고 온 가족들은 아쿠아리움 안으로 속속 들어갔다. 안주현(가명ㆍ32)씨는 "교외로 나가볼까 하다가 가을 햇빛이 워낙 강하고 자외선 지수도 높다고 해서 아기에게 좋지 않을 거 같아 아쿠아리움으로 외출 장소를 변경했다"며 "기저귀 갈기도 편하고 유아 편의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주말에 놀기엔 이만한 곳이 없다"고 말했다.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 등을 골자로 한 유통규제법이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회가 골목상권 보호를 취지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소비심리 위축과 소비자 불편은 가중될 수밖에 없어서다. 당장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복합쇼핑몰 방문 고객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 같은 규제에 대한 업계 불만도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추석 연휴(9월 22~26일) 5일 동안 롯데월드타워 일 평균 방문객 수는 17만명이다. 지난해 10일간 이어진 추석 연휴 일 평균 17만2000명에 맞먹는 수치다. 올해 설 연휴(4일간)에는 일 평균 15만4000명이 이곳을 찾았다. 롯데 월드타워 관계자는 "보통 연휴가 길수록 방문객 수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번 추석 연휴는 비교적 짧았음에도 지난해 추석 수준과 맞먹어 점점 복합쇼핑몰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세계가 운영하는 스타필드 하남점과 고양점 역시 인파가 대거 몰렸다. 외곽에 위치한 탓에 대중교통으로 가기 힘들지만 평소보다 가족 단위 고객이 느는 데다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찾는 고객이 증가한다. 이날 하남 스타필드점 스포츠몬스터 앞에도 입장하는 데만 20분이 걸렸다. 오후 1시부터 이어진 대기 줄은 저녁 시간이 다 될 때까지 이어졌다.


스타필드 관계자는 "찜질방과 워터파크가 있는 아쿠아필드에도 차례를 지낸 후인 명절 당일 오후부터 고객이 증가해 명절 연휴기간은 평소 주말보다 40% 이상 많은 고객들이 찾아 온다"며 "특히 방문 고객 중 70% 이상이 찜질 스파 고객으로 명절의 피로를 풀기 위해 많이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합쇼핑몰 인기가 높아졌지만 정작 업계는 시름을 앓고 있다.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월 2회 의무휴업을 실시하자는 내용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연내 통과에 무게가 쏠리고 있어서다. 법안을 발의한 여당은 오는 12월7일 마무리되는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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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 안에서 영업하는 사람들도 자영업자가 다수라 쉬게 되면 타격이 큰 데다 명절처럼 긴 연휴엔 소비자들도 갈곳이 없어 불편을 겪게 된다"며 "지금 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합쇼핑몰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전국 쇼핑몰을 대상으로 조사 중인데 결론이 난 다음에 법안이 통과 돼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학계에선 복합쇼핑몰도 규제에 관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청년 고용과 소비자 편의에 복합쇼핑몰이 기여하는 바는 분명하다"면서도 "중소상인들에게 주는 혜택을 공시하거나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해 정치권에서도 복합쇼핑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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