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추석연휴 렌터카 쓰실 건가요?..."자차보험 확인하세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3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추석연휴 렌터카 쓰실 건가요?..."자차보험 확인하세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최근 추석이나 설 등 명절 고향길에서는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많다. 그 중 하나가 자기 차량를 놔두고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23일 렌터카 업계에 따르면 추석이나 설 명절에 차를 대여하는 수가 평소보다 20%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 차가 있어도 두 가정 이상이 승합차 같은 큰 차를 렌트해 기름값 등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 9인승 이상 승합차는 6명 이상이 탑승할 경우 버스전용 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이유도 있다.


렌터카 이용이 늘고 있는 만큼 주의사항도 따른다. 평소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아니다 보니 갑작스런 비상 상황에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렌터카공제조합의 최근 3년 간 추석연휴 렌터카 교통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건당 부상자 수는 63명으로, 평소 45명에 비해 38.7%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운전자들이 짧은 기간에 장시간, 장거리 운행을 해야 하기에 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렌터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보험 중 대인·대물 등만 가입돼 있고 자차보험은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렌터카 수리비와 휴차보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렌터카 업체들은 보험사와의 제휴 사항이나 자체 정책에 따라 자차손해 시에도 수리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자차보험은 '일반자차'와 '완전자차'로 나뉜다. 일반자차는 사고 시 일정 비율이나 일정 금액 이하는 소비자가 지불해야 한다. 완전자차는 일반자차보다 보험료가 비싼 대신 렌터카 업체가 면책금을 전액 지불한다.


고향길에 렌터카를 이용하는 운전자라면 운전중 사고로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볼 수 도 있으니 자차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