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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분야 합의서 시행되면 일부 정찰능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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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분야 합의서 시행되면 일부 정찰능력 제한” 개량형 백두정찰기는 3000억원을 투자해 프랑스 다소사의 항공기인 팰콘2000 기종을 들여와 대한항공에서 동체를 개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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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국방부가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시행되면 우리군의 정찰능력에 제한을 받는다고 시인했다.

20일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MDL 기준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설정(동부 15kmㆍ서부 10km)에 대해서는 "(우리도) 정찰능력의 일부를 제한받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보다 정찰능력이 짧은 북한이 더 제한을 받는다"며 "북한은 우리 쪽에 근접해 정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무인기이고 이 무인기가 전혀 못 뜨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은 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으로 10~40㎞ 이내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공중정찰 활동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 조항 또한 북한은 한ㆍ미군에 비해 정찰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우리 군은 정찰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우리 군은 전방지역을 감시하기 위해 새매(RF-16)정찰기 등을 이용해 영상을 촬영한다. 하지만 비행금지구역을 40km으로 설정해 고도를 높여 비행을 하게 되면 촬영은 쉽지 않다. 새매정찰기에 장착된 전자광학(EO)ㆍ적외선(IR)장비는 구름에 가리면 촬영이 불가능하다. 육군이 보유한 송골매, 서처 등 저고도 무인기도 고도를 높여 비행을 할 수 없어 무용지물이다.

우리 군은 미측의 정보자산도 공유해야 하지만 미측이 군사분계선(MDL) 일대 공중 적대행위 중단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자산도 (군사합의서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 측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쪽에서 반영해 달라고 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 측은 전력을 운용하는데 제한이 오면 불편할 수 있다"면서도 "주요 작전지역인 서부지역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동부지역에 일부 중첩이 있어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11월부터 시행되는 남북 공동 작전수행절차에 대해 "(우리 군이) 약화되지 않도록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게 합동참모본부 등에서 치열하게 검토해 (11월1일) 시행 전 보완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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