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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정 출입국관리법령 시행…외국인 영주자격 취득요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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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외국인이 국내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힌 개정 출입국관리법령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20일 이와 같은 내용을 전했다. 해당 법령은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미집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의 영주자격 취득을 제한하게 된다.

본인 또는 가족 합산소득이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을 넘지 못하거나 가계자산이 전년도 자산 보유가구 중앙값을 넘지 못한 경우에도 영주자격을 얻지 못한다.


개정법 시행으로 영주자격 외국인에 대한 영주증 갱신제도도 도입된다. 그동안은 별도 영주증이 없었지만 앞으로 영주자격자는 새로 도입되는 녹색 영주증을 10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한다.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긴급 출국정지 제도도 도입된다. 사형 또는 무기ㆍ장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우려 및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이 요청할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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