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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銀 특례법, 20일 본회의 상정 '청신호'…홍영표 "삼성은행, 절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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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銀 특례법, 20일 본회의 상정 '청신호'…홍영표 "삼성은행, 절대 없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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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를 34%까지 완화해 허용하는 내용의 특례법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마침내 상정될 전망이다. ‘은산분리 원칙 훼손’이라며 진보진영 시민단체를 비롯해 일부 당내 반대가 여전하지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특례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삼성은행은 절대 나올 수 없다”고 단언하며 우려를 일축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2시간 반에 걸친 제3차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여러 의원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결론적으로 여야 원내지도부 책임 하에 여야 간 최종 합의를 거쳐 오는 20일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특례법의 핵심 내용은 ▲인터넷전문은행 자본금 250억원 이상(최저자본금 특례) ▲비금융주력자에 대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4% 보유 허용(주식보유한도 특례) ▲법인 신용공여 금지. 단 중소기업 예외(업무범위 제한) ▲동일차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초과 신용공여 금지(신용공여한도 제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 금지 등이다.

쟁점이었던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정보통신산업의 비중 등과 관련해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이라는 내용을 법안 내 별표에 명시했다. 시행령에는 ICT 비중이 50% 이상을 초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취재진과 만나 “대기업의 진입 배제는 당연하고,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은행법보다 더 강하게 막았다”며 “정무위원 1명을 포함해 일부 반대가 여전해 만창일치는 아니지만, 정무위를 거쳐 지도부 그리고 당정청 간 논의가 수 차례 이뤄진 만큼 이를 존중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례법이 KT 혹은 카카오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홍 원내대표가 (비공개 의총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로비나 이를 통한 혜택을 주려는 것은 ‘모든 것을 걸고 아니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며 “이 사안을 이끌어가야 하는 분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발언”이라고 전했다.


재벌기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법안이 아닌 시행령으로 들어간 데 대해 강 원내대변인은 “법문에도 ‘경제력 집중, 금융과 ICT의 융합 촉진’ 등을 넣어둔 만큼 시행령을 함부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추후 정권교체시) 시행령을 바꿔 재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방어됐다”고 말했다.


인터넷銀 특례법, 20일 본회의 상정 '청신호'…홍영표 "삼성은행, 절대 없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한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표면적 이유는 의총에 참석한 의원 수가 당론추인을 위한 재적(과반 참석)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몇몇 의원들이 의총 도중 부정적 입장을 견지한 채 의총장을 빠져나간 영향이다. 특례법 통과에 대해 반대의견을 유지해 온 한 의원은 “이미 지도부가 당정청 합의를 마친 뒤 의총에서 의견을 구하는 것은 과정이 잘못됐다”며 “이럴 거면 의총을 대체 왜 하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처럼 안팎의 우려가 여전한 상황임을 감안해 민주당은 정무위원이 직접 나서 추가 설명에 나섰다. 여당 정무위 간사대행을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은 이날 오후 별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존 은행법 시행령 5조에 명시된 대주주 요건을 그대로 따온 데 더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하도록 했다”며 “법안소위나 상임위에서 부대의견으로 ‘상호출자제한집단 진입은 금지하고, ICT 영위 회사는 시행령에서 명시한 비중에 따라 예외로 한다’고 한 만큼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금융위에 맡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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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출발 자체가 금융이 아닌 ICT”라며 “당연히 ICT기업에 대해서는 (지본보유한도 등을) 예외로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도 “시민사회단체 등 반대하는 분들에게 법안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하겠다”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다 합의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장치를 마련했다”며 “삼성, SK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 주주로) 못 들어온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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