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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용 전 女 엉덩이 만지고 성추행한 소방관 해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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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용 전 女 엉덩이 만지고 성추행한 소방관 해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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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임용 전에 저지른 성추행 행위 때문에 해임된 소방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임용 전 추행 행위도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소방서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행정부(한재봉 부장판사)는 대구 소재 모 소방서 119구급대원에서 해임된 A씨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시 지방소방사 시보로 임용돼 대구지역 모 소방서에서 119 구급대원으로 일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에 저지른 성추행 사건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지하철 반월당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던 20대 여성 B씨의 엉덩이에 신체 일부를 문지르는 등 2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7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명령,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씨는 항소하지 않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관할지역 소방서장은 지난해 12월 검찰로부터 기소 처분 결과를 통보 받고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논의 끝에 지난 2월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A씨를 해임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죄질과 성행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추행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있었다고 해도 이 때문에 임용 후의 소방공무원으로서의 품위가 크게 손상됐다"고 했다. 특히 "119 구급대원은 좁은 공간에서 환자와 자주 접촉해야 하는데 환자들이 자신의 안전을 온전히 맡길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신뢰가 요구되는 직업으로 고려하면 충분히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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