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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vs중소기업, 생계형 적합업종법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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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vs중소기업, 생계형 적합업종법 '온도차'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 밀집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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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가 오는 12월13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적합업종법) 시행을 앞두고 보호대상 범위에 대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 업계는 철저한 '소상공인법'을, 중소기업계는 '동등한 보호'를 주장한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의 합리적 설계방향' 세미나를 열고, 대·중견·중소기업계와 이같은 쟁점을 논의했다.


소상공인vs중소기업, 생계형 적합업종법 '온도차'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5일 입법예고된 적합업종법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에 더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적합업종 신청단체 기준에 대해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을 현재의 30%에서 90% 수준으로 상향해 진정한 소상공인 업종 보호 효과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소상공인 업종은 무형문화재처럼 고유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보호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법 시행령처럼 적합업종 신청단체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한정해 시행령에 명확하게 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업계는 법이 생계형 소상공인을 특정했기에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비교해 협의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법의 제재대상인 '대기업등'에 중소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진입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며 "양측이 경합관계라는 의견이 있지만 법에서 제재하는 대상은 대·중견기업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같은 선상의 보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신청단체 기준을 높이자는 소상공인연합회 요구안의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 본부장은 "소상공인은 영세성으로 인해 단체 가입이나 조직이 어려워 기준을 높일 경우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행령안의 소상공인단체 (소상공인)회원사수 기준을 1/2 수준으로 낮춘 조정안을 제시했다.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린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각 업계는 현재 심의위 구성·의결과정이 정부 재량에 좌우될 수 있다고 본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상무는 "심의위를 중기부 장관이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단체로 구성할 경우 정부 재량이 과도하게 커진다"며 "구성의 공정성을 최대한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심의위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원 본부장은 "시행령안에서 소상공인·중소·중견·대기업 이해관계자를 균등하게 위촉하게 했고, 의결구조도 일반적"이라고 바라봤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적합업종법에 대한 소상공인업계 시각에 대체로 동조한다. 다만 산업경쟁력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규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는 소상공인연합회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국가 경제와 관련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환익 상무는 "적합업종 신청 서류에 대한 대기업등의 공개요구권 조항 부재는 중대한 입법적 미비"라며 "대기업의 대항권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각계 입장에 대해 박종학 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적합업종법의 취지는 갈등보다는 합의·상생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보호의 틀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공정한 심의위를 구성해 산업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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