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전남 영광경찰서는 15일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고교생 A(17)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3일 오전 2시10분~오전 4시15분 사이 영광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B(16)양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같은 날 오후 4시께 모텔 주인에 의해 발견됐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 조사결과 A군 등은 사전에 '술 마시기 게임'을 한 뒤 B양을 성폭행하기로 계획하고 모텔에 투숙한 뒤 B양에게 많은 양의 술을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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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오전 4시가 지나서 숙박업소를 나왔지만 B양이 숨진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 등이 B양을 항거 불능 상태에 놓이게 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부검을 의뢰해 B양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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