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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신축공사 현장서 옹벽 붕괴 3명 사상…건축법 위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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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14일 오전 9시54분께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의 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상했다.


이날 사고는 약 4m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옹벽이 갑자기 무너져 측량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을 덮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밑으로 쏟아진 흙과 300㎏짜리 블록 등에 깔린 측량 기사 A(50)씨 등 2명이 숨졌고, 시공사 대표 B(43)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난 공사 현장은 2016년 7월 옹벽 높이를 1m로 설계해 건축 허가를 받았다. 지난 7월에는 옹벽 높이를 4m로 변경, 다시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변경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옹벽을 쌓아 올린 것으로 보인다"라며 "바로 전날 옹벽 공사를 완료, 이날 측량을 하려던 근로자들이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건축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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