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합기술은 14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으로 10월1일부터 3개월 동안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업무를 중지한다고 공시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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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기자
입력2018.09.14 17:41
한국종합기술은 14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으로 10월1일부터 3개월 동안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업무를 중지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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