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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프라이드, 의료용대마 허용법 국회복지위소위 통과에 23.83%상승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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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프라이드, 의료용대마 허용법 국회복지위소위 통과에 23.83%상승마감 뉴프라이드 자체 마리화나 브랜드 '로열그린스'(사진제공=뉴프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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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의료용 대마 공급 허용에 대한 개정법률안 가결 소식에 뉴프라이드가 전일 종가 대비 23.83% 오르며 11일 장을 마감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하루 거래량은 1926만5620주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의료용 대마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자가치료 목적 대마 성분 의약품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허용 범위는 ▲자가치료 목적의 대마 유래 성분 함유 의약품의 출입국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어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환자가 대마 유래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법안소위는 마약류 오남용 등을 우려해 개인이 휴대하는 경우는 빼고 희귀필수의약센터 승인 수량만 취급·관리토록 수정·보완하여 개정안을 의결했다.


뉴프라이드는 미국 현지에서 의료용 및 기호용 대마초의 재배와 제조, 운송 및 판매 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이다. 이 회사는 최근 국내 첨단 의약품 개발전문 기업 유파마디자인과 정밀기기 제조전문 업체 에이아이비트 등과 '대마 기반 공동 연구개발 및 사업주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 사업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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