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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건파기'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판사들에 'SOS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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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건파기'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판사들에 'SOS 이메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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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법원 재판 관련 기밀문건을 대량으로 유출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 등 수사가 본격화 되자 문건들을 파기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이 현직 판사들에게 ‘SOS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이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실제 증거인멸에 현직 판사들이 관여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전날 현직 판사들에게 ‘이번 사건에 연루된 데 억울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유 변호사는 이메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인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의료용 실’ 특허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법원 재직 시절 재판관련 문서를 무단 반출한 혐의에 대해 ‘법원 근무 시절의 추억’이라며 불법적으로 행한 일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변호사가 재판연구관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문서와 파일 등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7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압수수색 영장은 유 변호사가 현직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돌린 뒤인 전날 저녁 기각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나흘째 검토하는 상황에서 유 변호사가 현직 판사들을 상대로 소위 SOS를 쳤다고 보고 있다. 이메일은 현재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들에게도 일부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자료를 반출 소지한 것은 대법원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나 죄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이유를 댔다. 이는 유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과 유사한 사유다.


박 부장판사는 2014년 유 변호사가 선임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할 당시 재판연구관실에 함께 근무했다. 유 변호사가 가지고 나온 재판연구관실 문건에 박 부장판사가 당시 작성한 보고서 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번 영장심사에서 회피됐어야 한다는 주장도 검찰과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검찰은 문건 파기를 전후해 유 변호사와 접촉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을 비롯해, 전날 이메일이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한편 유 변호사는 지난 5일 무단 반출된 문건을 임의제출해달라는 검찰의 요구에 “(다른 문서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오라”며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써서 검찰에 제출하고 이튿날 문건들을 모두 파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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