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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윤상직, '주휴시간 제외' 최저임금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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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유급휴일 등 주휴시간을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휴시간은 쉬었어도 급여로 인정되는 유급휴일 등을 말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에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또 최저임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를 법률로 상향해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사업의 종류와 규모,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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