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소스류 32개 중 10개가 나트륨 기준치 50% 초과
영양성분 표시 제품이 미표시 제품보다 나트륨·당류 함량 낮아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홈플러스, CJ제일제당, 이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소스류 제품의 대다수가 나트륨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소스류 32개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조사한 결과 이 중 10개 제품은 1인분 당 나트륨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초과했다.
제품군별 1인분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고기양념이 1370㎎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찌개양념이 1056㎎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로 1인분당 나트륨이 가장 많은 제품은 원일식품에서 판매하는 얼큰매운탕용소스로 1인분당 나트륨이 2677㎎나 들어 있었다. 1일 기준치의 134%나 됐다. 시아스에서 제조하고 홈플러스에서 판매하는 닭볶음탕양념도 1인분당 나트륨이 2462㎎나 함유됐다.
이밖에 CJ제일제당이 만든 백설닭볶음탕양념에도 1인분당 나트륨이 1965㎎로 1일 기준치의 98%였다. 이밖에 팔도가 판매하는 팔도만능비빔장(1인분당 나트륨 함량 1471㎎), 대상이 제조한 고추장돼지불고기양념(1457㎎), CJ제일제당의 백설소갈비양념(1335㎎), 시아스에서 제조하고 샘표식품이 판매하는 안동찜닭양념(1273㎎), 원일식품에서 제조하고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고등어조림양념(1217㎎) 등의 나트륨 함량이 높았다.
나트륨은 과다 섭취할 경우 심혈관계 등의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2000㎎으로 정하고 있다.
또 영양성분 표시 제품이 미표시 제품보다 나트륨·당류 함량이 현저히 낮았다.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포장식품에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부 품목군에 한정하고 있어 소스류 제품은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이 아닌 상황이다. 그러나 조사대상 32개 중 영양성분을 자발적으로 표시한 13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100g당 1305㎎으로 미표시한 19개 제품(2123㎎/100g)의 61.5% 수준이었다. 또한 평균 당류 함량도 표시한 13개 제품(9.7g/100g)이 미표시한 19개 제품(16.3g/100g)의 59.5% 수준으로 낮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영양성분 의무표시 품목의 확대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위해우려 영양소 섭취 저감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대장균군, 타르색소 및 보존료는 전 제품에서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내로 검출돼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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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영양성분을 표시한 13개 중 4개 제품은 나트륨 또는 당류 함량이 표시기준의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나트륨·당류 저감화 방안 마련 및 1인분 중량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정보 확대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의 개선을 권고했고, 관련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스류 등 포장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소스류 제품의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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