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기준을 마련한다. 다만 국내 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30일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제약ㆍ바이오 기업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를 열고 "현행 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제약ㆍ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투자 자금이 필요한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해 연구개발비를 어느 시점에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감독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업무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러한 기준을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기업이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객관적인 입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진국 글로벌 제약사의 회계처리 관행을 모든 국내 기업에 즉각적으로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김 부위원장은 "제약·바이오 분야와 같이 산업 특성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부문부터 '대화와 지도' 방식의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감리 결과,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지만, 회계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인한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나 시정조치 등 간접적인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개별 산업의 성숙단계나 회계기준의 도입 시점도 충분히 고려하고 신약 개발 등 국내에서 회계기준 적용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분야는 기업 스스로 회계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감리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와 함께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제약ㆍ바이오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보수적으로 처리해 재무상태가 악화하고 이로 인해 상장 퇴출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한국거래소와 함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약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 투입되는 상당 규모의 자금에 대해 회계기준에 맞게 투자자들에게 기업 재무상황을 잘 알린 기업들이 불합리한 상장 관련 제도로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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