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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時代①] 돌, 바람, 여자… 그리고 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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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제주도 블록체인 허브도시 공약 발표… 제도권 편입 첫 발
국회서도 3개 법안 계류중… 합법화 논의 본격화 전망


[코인時代①] 돌, 바람, 여자… 그리고 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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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이민우 기자] #면적은 서울의 절반, 인구는 43만 명. 지중해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몰타는 지금껏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휴양지로만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불록체인 성지'로 불린다. 몰타 의회는 가상통화(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목표 아래 지난 6월 3개 관련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금 몰타에서 암호화폐 공개(ICO)를 위한 법인을 세우려면 최소 자본금은 150만원, 서류 통과에는 이틀이 채 걸리지 않는다. 게다가 35%의 법인세도 대폭 감면된다. 이미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가 본사를 이전했다. 몰타는 ICO가 활성화되면 자본 유입이 확대돼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를 '블록체인 특구'로 만들겠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지난 6월 지방 선거 당시 공약이다. 세계 각국이 저마다 블록체인 특성화 지역을 선정하며 자본과 인재를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선 제주도가 이에 맞설 블록체인 중심지로 자리 잡겠다는 의미였다. 한국의 암호화폐 열기는 어느 나라 못지 않았지만 정작 정부는 이를 합법과 불법 사이에 놓고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먼저 나선 것이다.


'블록체인 아일랜드'를 전면에 내세운 몰타와 제주도는 관광업에 의존하고 있는 기존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차이점은 몰타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미 세계 블록체인 업계의 중심로 떠오른 반면 제주도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의 도전은 우리나라에서도 ICO와 암호화폐가 본격적으로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키우고 있다. 국회에서도 ICO 합법화를 골자로 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향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을 거치며 '블록체인 제주'에 대한 논의는 보다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체인 특구' 제주도=블록체인 산업 육성에서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앞서고 있는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가상통화 및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자율적 정책 수립 권한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달 10일 제주도는 원 지사의 '제주도 블록체인 허브도시 구축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선거 당시 공약에도 있었지만 현실성과 전문성을 담아 대폭 수정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공약실천위원회와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원안보다 더욱 정교하고 현실적인 내용을 담은 정책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ICO를 합법화하는 한편,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등 블록체인 관련 업체들의 적극 유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관리, 자전거 관리, 풍력발전 등 에너지 생성ㆍ유통ㆍ관리 시스템 구축, 출입국 관리, 스타트업 단지 조성 등에 대한 내용도 정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 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오는 30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협의회 오찬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제주도에 드리울 블록체인의 명과 암=제주도의 계획대로 되면 사람,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 가상통화 거래소가 유치되면 관련 산업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경제가 재편되고 전 세계의 블록체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노희섭 제주도 ICT융합담당관은 "가상통화, 블록체인 관련 규제를 단순히 완화하는 수준을 넘어 가상통화와 블록체인 규제의 새 틀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 초 암호화폐 시장 과열과 함께 투기 논란이 일었던 것처럼 부장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노 담당관은 "현재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 분위기를 타고 투기성ㆍ사행성 세력도 몰려들고 있다"며 "공약이 확정되고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다음달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를 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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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암호화폐 합법화 '계류중'=국회에서도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서 암호화폐 거래와 ICO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도 제주도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정책 지원, ICO 허용 가이드 라인 등이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회에는 암호화폐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취급하는 업체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3개 법안이 계류중이다. 여야 관계 없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는 얘기다. 29일 정병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가상통화공개(ICO) 금지로 인한 국부유출 현실과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여기선 한국형 ICO 가이드라인 정립 방안이 논의 됐다.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도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ICO 금지는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도 지난 5월 "투자자보호 대책을 마련한다는 전제 아래 정부가 금지한 ICO 허용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이 ICO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배경에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도 자리하고 있다. 인호 한국블록체인학회장(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는 "블록체인과 ICO 허브로 꼽히는 스위스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법인을 설립하고 임금도 1억2000만원 이상을 지불하면서 현지인을 고용하고 있다"며 "송도와 같은 경제특구보다도 블록체인 특구, ICO특구에는 더 큰 자금이 모이며 금융이 창출되고 비전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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