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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영상이 버젓이'…불법 동영상 유포 피해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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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영상이 버젓이'…불법 동영상 유포 피해자 급증 디지털 성범죄 근절.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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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한 해수욕장을 찾았다가 자신이 한 영상에 노출된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영상이 노출된 후 누리꾼들은 성희롱적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이 사실을 알게된 A씨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제작진에게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 제작진의 의도적 편집으로 인해 이들은 성적 뉘앙스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누리꾼들로부터 해당 의혹에 시달려야 했다. 제작진은 해당 영상을 삭제 처리 했지만 이들은 2차 피해에 시달려야 했다.

#고교생 A군은 지난 25일 서울대 여자화장실에 잠입해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을 시도하다 외부인에게 발각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그를 현장에서 붙잡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한 혐의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군의 스마트폰에서 복수의 불법촬영물을 발견했으며 그는 이전에도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을 퍼뜨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란 불법 촬영물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행위를 일컫는데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노출된다. 유포된 불법영상물이 온라인에서 삭제되지 않으면 피해는 지속된다. 과거에는 연예인 등 유명인이 합성 영상의 피해자였다면 최근에는 일반인도 피해를 받고 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줄이고자 정부는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다.

갈수록 늘어나고 치밀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수법에 비해 처벌은 미미하기만 하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을 하거나 유포한 범죄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따르면 실제로 징역형에 처해진 건 5.32%에 불과했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은 79.97%에 달했다.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셈이다.


관련 범죄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이를 지적하는 국민청원이 급증하고 있다. 청원 동의자도 20여만 명에 달한다. 지난달 29일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는 청원이 게재된 후 26일 기준 청원 참여자는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과 삭제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문제의 업체 대표 처벌”을 요구하며 “디지털 성범죄물을 생산, 유통, 삭제하는 산업화 구조 자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성폭력은 구조화된 범죄이자 산업”라며 “평범한 여성들을 재료로 유인해서 찍는 사람, 대량으로 올리는 사람, 수수료를 떼는 업체들이 결탁해 십수년 째 돈을 벌어왔다”며 “음란물 유포죄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품이 많이 들고 처벌 수위가 낮아 현실적으로 수사가 힘들다며 국가는 피해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내 영상이 버젓이'…불법 동영상 유포 피해자 급증 몰카 집중단속. 사진=연합뉴스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신고 1만여건 달해…‘선조치 후심의’ 대책 마련돼야


일각에서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선조치 후심의’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신고는 2016년 기준 1만 건 수준. 불법 촬영과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경찰의 수사 역시 지난 2011년 1523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약 5배 증가하는 등 이로 인한 피해자도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불법 촬영물의 가장 큰 문제는 온라인 상에서 단시간에 급속도로 퍼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기술적인 한계로 영구 삭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도 완전한 차단이 어렵다. 방심위가 심의를 거쳐 불법 촬영물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소요되며 완전한 차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인한 2차 피해자가 급증하자 일각에서는 “선조치 후심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제도 개선은 물론 피해자 요구에 부응하는 지원체계도 확립돼야 한다는 것.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온라인상 불법 촬영물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선조치 후심의’ 제도 도입과 불법 해외사이트 차단을 위한 기술적 방안이 필요하다. 여가부도 피해자에게 가장 긴급하고 필요한 지원인 불법 촬영물 삭제 업무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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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짓밟고 특정 집단을 비하,차별하는 행위와 분명히 다르다”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인종, 종교, 성별 등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범죄행위를 했을 때 ‘혐오범죄(Hate crime)’로 규정하고 가중처벌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 개정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강구해 혐오표현을 뿌리 뽑아 성별 갈등 등 이로 인한 사회 갈등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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