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정위 최대 위기 쇄신안"…퇴직자 10년 이력 홈페이지 공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6초

'재취업 비리 혐의'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 무더기 기소

"공정위 최대 위기 쇄신안"…퇴직자 10년 이력 홈페이지 공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공정위 4급 이상 직원 비사건 부서에 3회 이상 연속 발령 금지
현직 직원과 퇴직자간 사적 접촉 금지
외부 교육 과정 참여 제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기관 및 그 소속 계열사에 재취업하는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0년간의 이력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공정위 4급 이상 직원들은 비사건 부서에 3회 이상 연속 발령이 금지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최근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이 대기업을 압박해 퇴직 간부를 재취업 시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정위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대기업을 압박해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과 현직인 지철호 부위원장, 한철수 전 사무처장 등 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전현직 간부 12명이 동시에 기소된 건 공정위 역사상 처음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공정위 창설 이래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조직 최대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공정위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조직 쇄신 방안’을 통해 검찰 수사로 밝혀진 그 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사과했다.


쇄신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위를 퇴직해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퇴직자의 이력을 퇴직일로부터 10년 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모두 공시한다. 재취업 후 회사를 옮겨 다시 취업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해 공개한다.


재취업을 위한 경력 관리 의혹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공정위 간부들은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퇴직을 앞두고 있는 4급 이상 직원을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심판관리관실, 기획조정관실, 경쟁정책국 등 비사건부서에 근무하도록 한 사례가 드러났기 때문니다. 실제 이번에 덜미가 잡힌 A,B씨는 공정위 감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 등에서 근무한 후 대기업 고문으로 취업했다.


현재 공정위 4급 이상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곳에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담합 등 불공정위를 적발·처벌하는 기업집단국, 카르텔조사국, 시장감시국, 기업거래정책국 등에 근무한 4급이상은 퇴직 후 3년 간 민간기업과 로펌 등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법망을 피해 업무경력을 세탁하지 못하도록 앞으로 4급 이상 직원의 비사건 부서 3회 이상 연속 발령을 금지하고, 외부기간 또는 교육기관 파견 및 비사건 부서 근무를 5년 이상 연속으로 하지 못하도록 했다. 퇴직 후 공직자윤리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 기업 등에 취업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현직 직원과 퇴직자간 사적 접촉도 금지된다. 만약 현직 직원이 퇴직자와 현장 조사 및 의견 청취 절차 등 공식적인 대면 접촉을 해야하면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사무실 전화나 공직 메일 등의 비대면 접촉도 보고 대상이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중징계 조치하며 퇴직자는 공정위 출입 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공정위 현직자는 향후 퇴직자, 기업, 로펌 등 공정 거래 업무 관계자와 함께 하는 외부 교육 과정 참여도 금지된다. 현직 직원이 기업·로펌 등을 대상으로 유료 강의도 할 수 없다.이에 따라 공정경쟁연합회가 개최하는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 서울대 경쟁법센터에 개설된 ‘공정거래법 연구과정’ 등의 참여도 즉각 금지된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 교육과정 참여도 항구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추후 퇴직 예정자의 재취업 자체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별승진 제도 개선, 재취업 자체 심사 매뉴얼 작성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 말씀 드린 방안은 일회성·임기응변식의 조치가 아닌 점을 강조 드린다"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서 말씀드린 단기적인 쇄신 방안 외에 공정위 조직의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절감하며, 단계적·점진적으로 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