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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된 아기 운다고…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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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된 아기 운다고…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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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생후 100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친부가 구속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생후 100일 된 아들이 칭얼거리며 운다는 이유로 때리고 던져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A(41)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 30분께 안동 시내 집에서 아기가 울자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폭행했다. 그 뒤 아이는 잠을 자다 토하고 숨을 쉬지 않았고, A씨는 119에 신고해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씨는 이어 오후 7시께 병원에서 "아이가 모유를 먹고 자다가 토하더니 돌연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 검안 과정에서 아이에게 특별한 외상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아이가 위독한데 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119에 알린 점을 수상히 여기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아이 몸 여러 군데 골절상이 있다는 국과수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이 칭얼대며 울자 주먹으로 때린 뒤 침대 쪽으로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폭행 학대가 더 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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