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허위 부동산을 사고 판 공범끼리 수사기관에서 허위 계약서와 거래계좌 내역을 제출하고 허위 진술해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허위 부동산 매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59)씨의 상고심에서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14일 밝혔다. 신씨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모(59)씨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동산을 사고 판 것처럼 꾸며 법원의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한 혐의(강제집행면탈)는 두 사람 모두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을 확정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씨를 포함한 공범자 모두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로서 그중 강씨와 김씨의 범행에 관한 것만을 분리할 수 없다”며 “신씨의 허위진술이 강씨 등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부산에서 이른바 '콜라텍'을 운영하던 강씨는 2012년 12월 인근 경쟁업체가 낸 영업금지 소송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오자,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이듬해 5월 콜라텍 사업자를 신씨 명의로 바꾸는 허위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강씨는 2013년 10월께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당하자 신씨에게 “2013년 5월께 콜라텍을 김씨로부터 실제 1억5000만원에 매매했고, 그 때부터 실제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했고, 신씨도 이에 동의했다.
그 후 신씨는 2014년1월 담당경찰관과 통화할 당시 부탁받은 대로 거짓 진술했다. 또 같은해 2월 콜라텍에서 같은 담당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 출처에 대해 허위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했고 6월 검찰에게도 같은 취지로 거짓 진술했다.
검찰은 강씨에게 범인도피교사죄를, 신씨에게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범인도피죄 성립에 대한 별다른 판단 없이 신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강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들의 범인도피와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법원은 “공범자 중 1인이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범행 은닉과 밀접불가분 관계를 가졌다면 자기도피와 마찬가지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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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은 이어 “피고인들이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동정범으로서 한 범인도피교사 행위와 범인도피 행위는 자신들의 범행 은닉과 밀접불가분 관계에 있어 자기도피와 마찬가지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며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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