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NAVER가 공시번복(회사 분할합병 결정의 철회)을 이유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13일 공시했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800만원이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임온유기자
입력2018.08.13 17:35
한국거래소 NAVER가 공시번복(회사 분할합병 결정의 철회)을 이유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13일 공시했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800만원이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