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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분할합병 결정 번복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한국거래소 NAVER가 공시번복(회사 분할합병 결정의 철회)을 이유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13일 공시했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800만원이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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