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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 제조원명 허위노출한 공영홈쇼핑…감사결과 '직원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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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 제조원명 허위노출한 공영홈쇼핑…감사결과 '직원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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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공영홈쇼핑이 판매제품에 대한 점검 부실로 방송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표현과 제조원명 등을 잘못 노출한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됐다. 해썹 인증 제품을 안전하다고 인식해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준 셈이다.

10일 공영홈쇼핑 감사실에 따르면 식육 상품 판매방송에서 해썹과 관련해 제기된 민원을 약 한달 간 조사해 최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업무과실로 과장급 직원을 경고 조치했다. 이는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공영홈쇼핑에 제기한 해썹 허위노출 소명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해썹은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체크하고 예방하는 과학적 위생관리 체계를 말한다. 정부가 공인하는 식품안전관리제도다.

지난 4월2일 방송판매한 '한우스테이크모듬세트(1.8kg)'가 사건의 발단이었다. 방송 중 해썹 인증시설에서 제조했다라는 표현과 영상이 문제가 됐다. 감사결과, 해당상품 내역에 대한 서류와 샘플 및 상품기술서의 확인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허위 노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7월 '횡성한우 1+ 등급(1kg)' 상품의 론칭을 위해 제조원인 축산기업중앙회 횡성군지부에 현장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이곳은 해썹 인증서를 받은 제조원이다. 현장점검 후 방송판매 '합격' 결정을 내렸다.


이후 새로운 상품인 한우스테이크모듬세트(1.8kg)를 판매하기 위해 해당 제조원에 대한 'QA(Quality Assurance)'를 실시했다. 앞서 횡성한우 1+ 등급과 동일한 시설에서 제조되기 때문에 현장 위생 점검을 생략하고 서류로 심사했다.


하지만 한우스테이크모듬세트의 샘플이 문제였다. 현장ㆍ서류ㆍ샘플ㆍ배송ㆍ상품기술서에 이상이 없는지를 최종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련 팀 담당자 A과장이 실수를 했다. 상품 내역에 대한 서류와 샘플 포장지에 적힌 표시사항이 달랐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또 샘플의 표시사항과 상품코드가 입력된 기술서상의 제조원과 주소가 각각 불일치했지만 인식이 제대로 안됐다.


결국 상품기술서를 바탕으로 심의를 하는 다른 팀에서도 잘못된 점을 알지 못했다. 이로 인해 해썹 인증서상의 제조원과 다른 제조원명이 적힌 상품이 판매방송에 노출됐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한우스테이크모듬세트 상품은 해썹 인증시설에서 제조된 사실은 맞고 포장지 표시사항에서 제조원명이 잘못 노출된 것"이라며 "방송에 나가는 모든 사실에 대해 재확인 절차를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영홈쇼핑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이다. 중기부는 공영홈쇼핑의 지속가능 성장기반의 토대 마련 등을 위한 혁신안을 추진 중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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