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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간 서울 전역 자금조달계획서 집중조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5초

집값 불안시 조사기간 연장
과열단지 현장점검 및 정비사업 조합 합동점검도 실시
허위신고 자진신고시 과태료 감면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오는 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에 착수한다. 지난 3일 실시한 일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태스크포스(T/F)회의 후속조치다.

일단 조사 기간은 오는 10월까지다. 하지만 집값 지속 불안시 조사기간 연장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서울시 전체의 6월 이후 실거래 신고분 중 불법거래 의심건이다.


조사는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통해 불법행위 의심 대상 자동 추출을 시작으로 소명자료 제출 요구, 필요시 출석조사 실시, 행정조치(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 통보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건, 다수거래건, 현금위주 거래건 등을 대상으로 집중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조사대상 모두에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소명 및 출석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미 허위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최초 자진신고자에 한해 조사시작 전 과태료 면제, 조사시작 후에는 과태료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7일부터 특별사법경찰 및 관할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반'을 가동하고 있다. 주요 과열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또 오는 20일부터 2개월 동안 최근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논란이 된 구역과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용역계약과 조합회계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과 8·2 대책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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